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기본보장,선택보장 &꼭 넣어야하는 계약 !!
- DEOK YEOLL KIM
- 2일 전
- 2분 분량
주택화재보험은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내 집과 가재도구 손해(주계약)와
이웃집 피해나 누수 같은 생활 속 부가적 위험(특약)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주계약 (기본 보장)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내 재산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핵심 담보입니다.
건물 손해: 벽, 기둥, 지붕, 베란다 새시, 부착형 인테리어 등 고정 설비 파손 및 전소 보상
가재도구 손해: 가구, 가전, 의류 등 집 안에 있던 생활물품의 불타거나 그을린 손해 보상
소방 손해: 소방차 진압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진입을 위해 문·창문을 부순 손해 보상
꼭 넣어야하는 계약 (기본 주계약 시)
잔존물 제거 비용: 화재 잔해물 청소, 해체, 운반 및 상차 비용
보험회사 별로 기본담보 천차만별 : 보험료 기본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꼭 넣어야 합니다. 만일 담보를 넣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험가입자(건물주)가 개인 사비로 부담해야되는 사태가 초래됩니다
핵심 특약 (선택 보장)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법적·금전적 타격을 막아주는 담보들로, 사실상 필수 특약과 생활 편의 특약으로 나뉩니다.
화재배상책임 (대인·대물): 필수 담보. 우리 집 불이 번져 이웃집 건물, 가재도구,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실화책임법 대비) 지급
화재벌금: 본인 과실로 화재를 유발해 형법 제170조(실화죄)에 따라 법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 지원 (통상 최대 2,000만 원 한도)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한파 동파나 노후 배관 파손으로 물이 새어 우리 집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됐을 때 수리비 보장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 도배를 물어줘야 하거나, 일상에서 타인에게 재물·신체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기존 실손·종합보험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임시거주비: 화재로 거주가 불가능해졌을 때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호텔·모텔 등 숙박비 및 식대 보장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TV, 냉장고, 세탁기 등 약관에 명시된 주요 가전의 제조사 공식 AS 수리비 실비 지원
상황별 권장 구성
구분 | 주계약 설정 | 우선 추가해야 할 특약 |
자가 거주 | 건물 + 가재도구 | 화재배상책임, 화재벌금,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
전·월세 (임차인) | 가재도구 위주 (건물 제외 가능) | 임차자 배상책임(집주인에 대한 원상복구), 화재벌금, 화재배상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