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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형 화재피해물 처리하는 방법

작성자 사진: 안심나인
안심나인
9월 1일
1분 분량

인천화재복구 전문기업 안심나인 입니다

오늘은 주택 화재로 인한 5톤 미만의 소규모 화재폐기물 처리 방법, 유의사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합법적 배출 근거를 정리한 가이드에 대해 설명 드릴께요.


1. 화재폐기물 처리 기본 절차는?

1) 소방·경찰 감식 종료 및 서류 발급

화재 진압과 현장 보존 해제 확인(소방서에 전화문의) 후,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2)화재보험처리 시 - 현장 실사 및 증거 채증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방문 전 다각도로 사진 및 영상 촬영 (피해액 산정 목적)

3)폐기물량 산정

이때 배출량이 5톤 미만인지 5톤 이상인지에 따라 처리 규정이 다름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소규모 화재 (5톤 미만)  방법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자체 규정에 따라 특수규격마대(PP마대)를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수 및 유의사항

•  사전 배출 신고: 대량(수십 포대) 배출 시 수거 거부를 막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 청소행정과에 사전 고지 및 수거일 협의 필수


•  종류별 분리 배출:

◦  불연성 종량제 마대(PP마대): 폐콘크리트, 타일, 유리 등 타지 않는 잔재물

◦  일반 종량제 봉투: 불에 탄 의류, 이불 등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대에 들어가지 않는 가전, 가구, 소파, 매트리스 등 별도 부착


무게 제한 준수

50L 마대 기준 20~25kg 이내로 담아야 수거 가능 (찢어지거나 너무 무거우면 미수거 처리됨)

즉 50L, 마대 150~200개 수준 입니다



3. 기타 5톤 이상 (전소 또는 대규모 철거 필요 시) 대량 폐기물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 전 지자체 환경과에 배출자 신고를 해야하며

구청/지자체에 등록된 정식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또는 처분업)' 

허가업체가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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